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에 따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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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3526(2022.01.20.)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01. 21. ~ 2022. 03. 22. (2개월)
2. 공고방법 : 봉화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이동 게시판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봉화읍 문단리 1019-1번지, 적덕리 153번지, 해저리 839, 84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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