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봉화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봉화군 화장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2. 1. 1. ~ 상시
나. 신청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한 연고자
- 분묘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다. 지원금액 : 실제 화장비용의 50%(최대50만원)
라. 신청방법 : 읍·면 신청서 접수
마. 지급방법 : 개인별계좌입금
바.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기타증빙서류 등(붙임1참조)
붙임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