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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및 봉화군 코로나 한시적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김명동 @ 2022.02.02 13:24:36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및 봉화군 코로나19 한시적 재난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봉화군 코로나19 한시적 재난지원금

나. 신청기간 : 2022. 02. 07(월) ~ 02. 22.(화) 까지 (기한엄수)

다. 지원자격

 (1)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중 실제 종사하는 경영주(반드시 경영주가 신청)

    - 2020.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양봉업자

      (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만 지급, 타 시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2) 봉화군 코로나19 한시적 재난지원금

     - 2020.12.31 기준 봉화군 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자

다. 신청방법 : 마을 이장님을 통한 신청서 작성 또는 읍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라. 지원금액 : 농어민수당 60만원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 / 봉화군 재난지원금 64만원

마.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봉화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

 

붙임. 농어민수당 및 한시적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