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 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2022년 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관내 축산업 인허가 받은 농가
나. 선정기준
• 최근 3년 이내 지원농가 선정 제외
• 신청자 다수인 경우 축산업 인허가 일자,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 감안하여 선정
다. 지원단가: 2,000,000원/대(보조 50%, 자부담 50%)
라. 신청기한: 2월 17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