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결혼 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의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결혼 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및 거치기간 등 세부사항 시행 지침 참조
라. 신청자격 : 기준일 현재(2022. 1. 1.) 봉화군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마.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 농지 및 건물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의 축사 신 · 증축 및 입식 자금 제외
바. 신청기간 : 2022. 2. 14. ~ 2. 28.
사. 접수기간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 또는 읍사무소
붙임 2022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