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주도형)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사업
사업명 | 지원액(원) | 사업내용 |
2022년도(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지원 | 최대10억원 (사업규모별 상이) |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범위내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 |
2. 지원대상 및 자격
가. 지원대상: 봉화군에 5호 이상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나. 접수기간: 연중상시 모집
다. 접수장소: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주택팀(☎ 054-679-6887)
라.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 각1부 작성 후 제출
3. 지원금액 및 조건
가. 지원금액(단지당 최대 10억원 범위 내)
- 5호 이상 ~ 15호 이하 : 호당 2,000만원 이내
- 16호 이상 ~ 25호 이하 : 호당 2,500만원 이내
- 26호 이상 ~ : 호당 3,000만원 이내
나. 보조금 지원조건
- 기반시설공사 준공 후 6개월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년 이내 주택 건축을 완료 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2년이내)
- 호당 대지면적 330㎡ 이상, 호당 건축면적 66㎡ 이상
►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66㎡ 이상
- 주택건축률 60% 이상(준공세대수 ÷ 건축예정 세대수의 비율)
※ 보조금 지급은 주택준공 완료 세대분에 한해 지원 (주택준공세대수 × 호당 지원금액)
- 완공된 주택입주자 둥 도시민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식 각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