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04년부터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07년부터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보건복지부 - 농촌•준농촌지역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 특히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어업인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관할 소재지 건강보험공단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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