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드립니다.
가.신청기간: 2022. 5. 27.(금)까지
나.
신청대상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고 마을단위,
농지별로 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
다. 지원요건
- 지역 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연계가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이장),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마을주민(경관보전직불제 미참여 주민
2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라.
제외요건
-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바.
지원대상 작물 :
경관을 형성·유지·재선하기
위한 작물
구분 | 농지 | 초지 | |
작물 |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준경관초지 |
대상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달맞이꽃,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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