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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김명동 @ 2022.04.13 18:50:44

2023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2. 5. 27.()까지

 

. 신청대상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고 마을단위, 농지별로 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업인

 

. 지원요건

  - 지역 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연계가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이장),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마을주민(경관보전직불제 미참여 주민 2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 제외요건
  -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바. 지원대상 작물 : 경관을 형성·유지·재선하기 위한 작물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준경관초지

대상작물

,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하고초),달맞이꽃,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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