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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업직불제법 시행전 임업경영체(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김은희 @ 2022.04.28 08:21:3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5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9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현장 조사】⇒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a href="http://www.foco.go.kr">www.foco.go.kr . 접수기관(거주지 주소가 봉화관내인 경우 해당)
   남부지방산림청 054-842-7102 ~ 4, fax) 054-842-7106

붙임  1. 임업경영체 등록안내자료 1

        2. 임업경영체 미등록 사유림 현황(봉화읍 3ha이상)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