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추가 위촉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추가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 보증인 : 4명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2.05.03. ~ 2022.05.23.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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