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읍사무소 2층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24.(금)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단가 : 임대료의 50% 지원(연간 2백만원 이하 한도)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5. 참고사항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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