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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안내
작성자봉화읍 @ 2015.10.21 13:54:14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기간 : 2015. 10. 20~ 11. 30(42일)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붙임)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

1,100

1,000

800

지방비

600

600

600

600

2,000

1,700

1,600

1,400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

2,500

2,2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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