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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반려견 안전관리 위반 단속
작성자김은희 @ 2022.08.09 17:13:31

1. 최근 개 물림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견의 안전관리 미이행과관련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등

   2. 이에 따라,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등 동물보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조문

동물보호법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47(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4

20

30

50

 

 

3. 아울러, 20234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반려견의소유자 등은 소유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