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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