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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김은희 @ 2022.09.27 11:52:29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1부.

        2.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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