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11, 12월 퇴비부숙도 검사 철저
작성자김은희 @ 2022.11.05 08:03:34

 

1.퇴비 부숙도 검사 철저 안내

 

 

축산악취 저감 및 ASF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 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분뇨유출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규모농가 : 년 1회 (소 100 ~ 900, 돼지 50~ 1,000, 가금 200~ 3,000)

   * 허가규모농가 : 년 2회(상반기1회, 하반기1회) (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가금 3,000이상)

 

►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준수

►  퇴비의 농경지 무단방치 및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금지

► 액비 살포 후 즉시 경운작업 등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 축사 깔짚의 주기적 교체 및 교반, 축사시설 청소 등 청결유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