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1, 12월 퇴비부숙도 검사 철저
축산악취 저감 및 ASF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등의 철저한 청소, 소독 등 축산환경 개선활동이 필수적임에 분뇨유출 방지조치의 일환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규모농가 : 년 1회 (소 100㎡ ~ 900㎡, 돼지 50㎡ ~ 1,000㎡, 가금 200㎡ ~ 3,000㎡)
* 허가규모농가 : 년 2회(상반기1회, 하반기1회) (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가금 3,000㎡이상)
►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준수
► 퇴비의 농경지 무단방치 및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금지
► 액비 살포 후 즉시 경운작업 등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 축사 깔짚의 주기적 교체 및 교반, 축사시설 청소 등 청결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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