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문 게재
1.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능호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게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나. 변경사유 : 편입면적 정정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고기간 : 2016. 2. 1 ~ 2016. 2. 15(15일간)
마. 열람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붙 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공고문 1부.
2. 용지 조서 1부.
3. 지장물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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