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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23.01.11 10:07:52

□ 신청기간: 2023. 1. 18.[수]까지
□ 대 상 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임산물포장재(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고로쇠 등) 종이박스, 
                스티로폼 박스, 페트병 등 지원
□ 지원기준
  ❍ 봉화군에 거주하며 임산물을 1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
  ❍ 포장재는 ‘봉화군’ 생산 임산물 표기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기 준수
  ❍ 신청기간: 2023. 1. 4.(수) ~ 1. 18.(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포장재별 업체 견적서 1부
    3.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임산물 판매 납품확인증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납품확인증은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비교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미제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679-6382) 신청서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