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다. 사 업 량 : 15농가(봉화군)
라. 신청기간 : ~ 2023. 1. 20.(금)까지
마.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바.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