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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전혜정 @ 2023.01.13 13:46:30

가.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거주 여성농업인 만 20세이상~70세 미만인 자
                  (1953. 1. 1.부터 ∼ 2002. 12. 31.출생자까지)
나. 지원금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타 유사복지 수혜자는 제외
다. 신청기간 : 2023. 1. 17(화) ~ 2. 2(목)
라.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2층)에 신청서 제출
마. 구비서류 : 농업인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읍사무소 1층에서 발급가능)

*신청은 17(화)부터 순차적으로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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