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계획 고시
1. 2016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관내 봉화읍 화천리 외3개리 『꽃내지구 외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고시를 다음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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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관내 봉화읍 화천리 외3개리 『꽃내지구 외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고시를 다음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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