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6.(월) 까지
3. 배 정 량 : 봉화읍 67대
4. 지원단가
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나.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4.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3. 1월 기준)“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 (신규제작기종)
5.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6. 지원제외대상자
가. 최근 5년간 중소형농기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농업인
나. 당해 사업 이외 다른 보조사업을 지원 받거나 예정 되어있는 농업인
다.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