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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접수
작성자봉화읍 @ 2016.02.17 16:36:58

■ 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신청 홍보

가. 신청기간 : 2016. 2. 22.(월) ~ 3. 8.(화)

나. 신청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다.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라.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마. 신청서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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