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물야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2. 지원조건 : 보조 90%, 자부담 10%
3. 신청기간 : 2. 7(화)까지
4. 신청장소 :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054)679-5384)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 세 부 내 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 산림버섯 생산기반 : 비닐하우스, 표고목 구입, 관수 시설 등 ○ 수실류, 관상류 : 선별기, 예취기, 전지기 등 생산장비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 종자·묘목대 및 인건비, 기타 생산기반시설 |
임산물저장· 건조·가공시설 | ○ 저장시설 :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건조시설 : 건조기 및 건조시설 ○ 가공시설 :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 세 부 내 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 산림버섯 생산기반 : 비닐하우스, 표고목 구입, 관수 시설 등 ○ 수실류, 관상류 : 선별기, 예취기, 전지기 등 생산장비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 종자·묘목대 및 인건비, 기타 생산기반시설 |
임산물저장· 건조·가공시설 | ○ 저장시설 :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건조시설 : 건조기 및 건조시설 ○ 가공시설 :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