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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작성자전혜정 @ 2023.02.01 17:29:11

-신청자격 :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업인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규모 : 1개소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보조 80%, 자부담 20%)
-신청기간 : 2023. 02. 20 
-신청장소 : 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또는 읍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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