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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김명동 @ 2023.02.06 08:57:45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28.(화)

  나. 지원금액 : 봉화사랑상품권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

  다. 지급대상 : 2022. 12. 31.기준 도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2022. 1. 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라. 지급제외

    - 농어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이후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한 자

    -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 부부 및 실제거주를 같이하는 자는 중복신청 불가

  라. 신청방법 :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한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