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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작성자김명동 @ 2023.02.14 10:53:22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4. 3.(월)까지

  사업대상 : 관내 만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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