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90일한도)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10일한도)
나. 지원내용: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인건비) 지원
다, 지 원 액: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 지원
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마. 신청장소: 읍사무소 산업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054)679-5044로 유선 문의 또는 방문 신청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