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안내
-사업내용: 가구당 4,800천원 농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6. 8(금)까지
-신청대상: 귀농신고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4)를 통해 신청
관련 내용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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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가구당 4,800천원 농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6. 8(금)까지
-신청대상: 귀농신고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4)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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