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 >
구 분 | 대상품목 | 비 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 | 생 강 | 1개 품목 |
| 《 홍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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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2023. 8. 11.(금)까지 ◦ 신청방법: 읍사무소 방문신청(첨부서류 지참)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가 없다면 등록 후 신청가능 - 2015.12.20.이전에 생강을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생강을 생산한 자 ◦ 첨부서류: 신청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15, '22 농협매출확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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