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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작성자이재희 @ 2023.07.13 13:49:3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결에 따라 2023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 >

구 분

대상품목

비 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생 강

1개 품목

 

 

홍보 사항

 

 

 

신청서 접수: 2023. 8. 11.()까지

신청방법: 읍사무소 방문신청(첨부서류 지참)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가 없다면 등록 후 신청가능

         - 2015.12.20.이전에 생강을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생강을 생산한 자

첨부서류: 신청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15, '22 농협매출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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