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덩굴제거 사업 대상지 신청
덩굴제거 사업 대상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년도
2. 조사대상 : 생활주변 등에 칡 등 덩굴류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지역
3. 제외대상 : 전· 답·과수원 등 농지, 초지, 도로, 공원, 건무장 내 등 산림 외 지역
※ 단, 산림 내 입목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연접지 제거 작업 실시
4. 조치계획 : 2023년 가을철 또는 2024년 봄철 덩굴류 제거 사업 추진
5.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또는 유선(054-679-5044)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