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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 맞춤형급여 시행 1주년 신규수급자 신청
작성자봉화읍 @ 2016.08.02 16:49: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전환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에 처한 이웃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중위소득 기준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 이하 가구

  다.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봉화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 679-5022)

  라.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붙 임    기준 소득별 맞춤형 급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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