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 농촌여성 1인창조 농기업 창업사업 신청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촌여성들의 향토음식 및 전통식품 내림솜씨를 활용한 2017 농촌여성 1인창조 농기업 창업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희망자는 신청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7월 26일 ~ 8월 10일
나. 신청대상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내 여성농업인 (도내 거주 5년이상)
다. 신청장소 : 시군
붙 임 2017농촌여성 1인창조 농기업 공모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