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23.09.07(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01 ~ 12.
나.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한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2015. 12. 31. 이전에 제조된 기기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신품
라. 사업비 : 예산 소진 시 연차사업 시행 예정
마. 지원금액 : 제품 가격의 70%(부가세,설치비 제외), 최대한도 280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 제품 공급가액30%+부가세+설치비)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존제품번호 필수 확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