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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재희 @ 2023.09.06 10:49:07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디지털 농업 혁신 성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다양한 분양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자하오니, 사업별 주요내용(붙임1)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관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및 신청기한(기한엄수)

  1)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2023.09.08.()까지

  2)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2023.09.13.()까지

  3)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023.09.13.()까지

  4)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2023.09.27.()까지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신청서 및 관련서류 지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사무소 산업팀(679-5043)신청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 1.
        2. 사업별 시행지침(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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