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디지털 농업 혁신 성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다양한 분양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자하오니,
사업별 주요내용(붙임1)
및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관내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및 신청기한(기한엄수)
1)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2023.09.08.(금)까지
2)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2023.09.13.(수)까지
3)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023.09.13.(수)까지
4)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2023.09.27.(수)까지
나.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신청서 및 관련서류 지참)
※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읍사무소 산업팀(679-5043)신청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 도 자체사업 주요내용
1부.
2. 사업별 시행지침(4종)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