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봉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 (예정) | 소 재 지 | 수 종 | 지정 본수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직경 (cm) | 비고 |
2023-1 |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125-9 | 느티나무 | 1 | 300 | 12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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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338-1 | 느티나무 | 1 | 300 | 21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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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 |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049 | 느티나무 | 1 | 250 | 16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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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사유
- 노목으로 유적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함.
3. 공고기간 : 2023. 09. 18. ~ 10. 17.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3. 10. 18. (수)(※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7.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합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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