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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작성자김예은 @ 2023.09.21 09:55:33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8

 

봉 화 군 수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수 종

지정

본수

수령

()

수고

(m)

흉고직경

(cm)

비고

2023-1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125-9

느티나무

1

300

12

560

 

2023-2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338-1

느티나무

1

300

21

650

 

2023-3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049

느티나무

1

250

16

720

 

 

 

2. 지정사유

- 노목으로 유적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함.

3. 공고기간 : 2023. 09. 18. ~ 10. 17.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3. 10. 18.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7.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합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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