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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
작성자김명동 @ 2023.10.12 09:06:34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및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0. 18.(수)까지 [기한엄수]

    나. 유치방법

      1)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농업인(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 초청)

    다. 세부내용

      - 고용인원 : 최대 9명(농업경영계획에 적합한 인원 신청)

      - 고용기간 : 90일 또는 5개월간

      - 입국시기 : 상반기(4월 초순, 4월 하순, 5월 중순), 하반기(8월 초순, 8월 중순)

    라. 신청농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근로자 숙식 제공, 산재보험 의무가입

    바. 신청방법 :숙소 사진(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촬영하여 읍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