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및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0. 18.(수)까지 [기한엄수]
나. 유치방법
1)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농업인(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 초청)
다. 세부내용
- 고용인원 : 최대 9명(농업경영계획에 적합한 인원 신청)
- 고용기간 : 90일 또는 5개월간
- 입국시기 : 상반기(4월 초순, 4월 하순, 5월 중순), 하반기(8월 초순, 8월 중순)
라. 신청농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근로자 숙식 제공, 산재보험 의무가입
바. 신청방법 :숙소 사진(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촬영하여 읍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