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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 노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작성자봉화읍 @ 2016.10.05 10:44:40

2017년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0. 10 (월) 까지

2.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일반인, 기존사업 선정자는 지원대상 제외

3. 신청절차 : 봉화읍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4. 보조금 지원 비율
- 나무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 기준시공비 2,000천원
- 연탄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기준시공비 600천원

5. 문의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054-67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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