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 노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2017년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0. 10 (월) 까지
2.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일반인, 기존사업 선정자는 지원대상 제외
3. 신청절차 : 봉화읍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4. 보조금 지원 비율
- 나무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 기준시공비 2,000천원
- 연탄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기준시공비 600천원
5. 문의처 : 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054-679-50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