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가구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0. 26 ~ 11. 9
2.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주민등록기준 1951.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 ~ 6급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지원금액
- 1등급(1인 가구) : 83,000
- 2등급(2인 가구) : 104,000
- 3등급(3인 가구) : 116,000
4.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자세한 사항은 054-679-5044(봉화읍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