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계획 홍보
결핵병의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거래가축에 대한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 시행일시 : 2016. 11. 21 ~
2. 시행대상 : 매매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우, 육우 (거세 포함, 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우, 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3. 검사신청 : 거래 예정일 기준으로 21일전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신청
4. 검사방법 : 해당 개체 채혈검
붙임 :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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