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신청을2024. 1. 19.(금)까지
받고자 합니다.
다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인 아래 4개 분야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알려드립니다.
구 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
식량분야(11) | 보리,밀,옥수수,조,수수,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우유,계란,꿀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체리,키위,감귤(시설/노지/만감류),포도(노지/시설),상추,당근,오이,멜론,딸기,양파,카네이션,선인장,수삼 |
임업분야(5) | 호두,밤,잣,은행,대추 |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