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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예은 @ 2024.01.12 11:45:23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다. 사 업 량 : 15농가

      라.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1. 29.(월)

      마.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 지침개정으로 인한 신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지불위임 절대불가

 

 

붙임  1.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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