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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예은 @ 2024.01.18 09:16: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은 ?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4. 1. 1부터 ∼ 2003.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등)는 지원 제외

 

행복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 전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되며,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행복바우처 신청은 ?

☞ 기 간 : 2024. 1. 18(목) ~ 2. 6.(화)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679-6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