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2024. 1. 26.(금)까지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및 마을이장님께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5.6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나. 사 업 량 : 32ha정도
다. 지원대상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라. 지원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 / 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 / 0.1ha
- 토양미생물제 : 180천원 / 0.1ha
마. 신청방법 : 영농회 단위 신청
붙임 2024년 채소영농자재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