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 업 명: 2025년 농림축산식품(목재펠릿보일러·난로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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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2월
16일(금)까지
❍ 신청방법: 산림소득자원과 산림소득팀,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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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율:
보조 70%(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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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
(최근 5년간 목재펠릿보일러·난로를 지원받아 설치 한 자 제외)
❍ 선정우선순위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지원을 받는 경우
•1개 마을(행정구역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세부사업명 | 세 부 내 용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 ○ 주택용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 ○ 화목보일러 철거하고 펠릿보일러 설치하는 경우 지원가능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 른 설치비 지원 ○ 제외: 온수 배관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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