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내용 : 가업승계농업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 1년차 : 월 100만원, 2년차 : 월 90만원, 3년차 : 월 80만원 지급
2. 신청기간 : 2024. 1. 12.(금) ~ 1. 31.(수) 까지
※ 군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3. 선정인원 : 군내 20명
4.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한 농업인
※ 가업을 승계하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에 미선정된 자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기타 재산 및 소득, 의무이행 사항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읍면에 비치된 사업계획서 참조
5.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 방문신청
6. 담당자 : 봉화읍 산업팀 조율 (679-50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