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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작성자조율 @ 2024.01.22 13:42:52

1.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2.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14.(수) 까지

3. 사업대상 : 관내 18세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6. 담당자 : 봉화읍 산업팀 조율 (679-504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