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농가들께서는 2024. 2. 2.(금)까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팀(054-679-5043) 방문신청
나.
사 업 량 : 39ha
다.
지원한도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친환경진입농가
1,000천원/ha(보조70%,
자부담30%)
라.
대상작목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인증 및 인증가능 작물(임산물은 제외)
마.
사업내용 :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바.
선정조건 :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하고,
참여농업인들이 사업계획 이행에 동의 하고 협약할 수 있는 지역
사.
지원제외 :
최초 사업지원 연도를 1년차로 적용하여
3년차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
대상의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20년 이후 지원받은 농가(법인)에
적용하며, ’20년을
1년차로 적용
붙임 2024년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