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봉화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금60,000,000원
❍ 사 업 량 : 2,000두 정도
❍ 보조비율 : 50% 정도
❍ 지원대상 : 번식우(한우·젖소) 사육농가(비육농장 제외)
❍ 기준단가 : 30,000원/두(두당 2회 접종분)
•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단가, 보조율 등 지원기준확정후 사업 추진(농가 수요량이 많은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처리, 공급가액으로 사업비 정산
❍ 사업내용 :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
❍ 주의사항
•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축협 등의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 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1천1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 1백원을 제외하고, 1천원에 대한 보조금 5백원만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