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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신청안내
작성자김예은 @ 2024.01.24 08:59:40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봉화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비 : 60,000,000

 

사 업 량 : 2,000두 정도

 

보조비율 : 50% 정도

 

지원대상 : 번식우(한우·젖소) 사육농가(비육농장 제외)

 

기준단가 : 30,000/(두당 2회 접종분)

 

향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단가, 보조율 등 지원기준확정후 사업 추진(농가 수요량이 많은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처리, 공급가액으로 사업비 정산

 

사업내용 :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

 

주의사항

동물약품판매업소는 농가에 백신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농가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축협 등의 금융기관 및 세무서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수령

 

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 두당 백신가격이 11백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1백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이중 부가가치세 1백원을 제외하고, 1천원에 대한 보조금 5백원만 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봉화읍 총무팀 (☎054-679-50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