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하세요! (LPG 금속배관 설치)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하세요!(LPG 금속배관 설치)
1. 우선설치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4. 독거노인 5. 중증 장애인
6.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7. 기초연금수급자(노령연금)
8. 일반인
※ 일반인 가능, 빌라,아파트 불가※
2. 신청기간 : 2월 28일 까지
3. 신청내용 : LPG 용기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자부담50,000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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